Agreement 숙박약관

제1조 적용범위

  1. 호텔이 숙박객과의사이에서 체결한 숙박계약 및 이것과 관련한 계약은,이 약관이 결정하는것에의한것으로하고,이 약관이 결정하지않는 사항에대해서는,법령 또는 일반에 확립된 관습에의한것으로합니다.
  2.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반하지않는 범위에서 특관에 응하였을때,앞 조항의 규정에 관계없이,그 특약이 우선되는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신청

  1.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려는자는,다음 사항을 호텔에 신청해주셔야합니다.
    1. 고객님의 성함
    2.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각
    3. 고객님의 연락처
    4. 그외 호텔이 필요로하는 사항
  2. I앞 항목에 의거하여 호텔에 신청하신 내용에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때,변경후의내용을 신속하게 호텔에 신청해주십시오.
  3. 숙박객이 숙박중 앞조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계속 숙박을 신청한 경우,호텔은 그 신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신청이 있었다는것으로 받겠습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성립 등

  1. 숙박계약은,호텔이 앞 조항의 신청을 승낙햇을때 성립되는것으로합니다.
  2. 앞 항목의 규정에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때,해당 숙박계약에 드는 전 숙박기간분의숙박요금을,숙박개시전 또는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결제 받습니다.
  3.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때에 호텔은 해당 고객님에게 드는 신청을 실제로는 신청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신청받은것으로 취급하는것이 가능한것으로하여,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읽는것으로합니다.
    1. 앞 항목의 숙박요금을 동 항목의 규정에의해 숙박개시전 또는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결제받지못했을경우.
    2. 앞 조항1항목에 의거하여 신청받은 연락처에 연락을 시도해도,처음 연락을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이내
      (단,숙박일 당일까지의 날짜가 이것에 달하지못할걍우에는 숙박일 당일15시까지)연락이 되지않을때.
    3. 호텔로부터의 연락을 거부했을때.
  4. 앞 조항(2) 및 (3)에 해당하는경우,이미 수령받은 숙박요금의환금은 불가능합니다.

제4조 신청금의 결제를 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하는 특약

  1. 앞 조항 제2항목의 규정에 관계없이 호텔은 계약의성립후 동 항목의 신청금의 결제를 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하는 특약에 응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신청을 승낙하는데 있어서,호텔이 앞 조항 제2항복의 신청금의 결제를 요구하지않은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셜제기일을 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 앞 항목의 특약에 응한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체결의 거부

호텔은,다음과같은경우에있어서 숙박계약의체결에 응하지않는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의하지않았을때.
  2. 만실에의해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때.
  3. 재해 그외의 긴급사태발생에의해,이재민 및 재해복구담당자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해야만하는일이 예정되는등,앞선 호에 준하는 사유가있을때.
  4. 숙박하려고하는분이,숙박에관하여,법령의규정,공공의질서 혹은 사회일반적인 윤리적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5. 숙박하려고하는분이,폭력단원에의해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배제에관한 도도부현조례에서 정한 폭력단 혹은 폭력단관계단체 그 외 반사회적세력의구성원 혹은 그 관계자일때.
  6. 숙박에관하여,사회통념상 상당한범위를 넘는 서비스 그외의부담을 요구했을때.
  7. 숙박하려는분이,전염성질병에 걸려있다는것이 분명해졌을때.
  8. 천재지변,시설의고장,그외 어쩔수없는 이유로인해 숙박을승낙하는것이 불가능할때.
  9. 숙박하려는분이 만취한상태등으로,다른 고객님께 피해가 가거나,혹은 호텔의운영을 저해할우려가있을때,혹은 다른 고객님 혹은 호텔종업원에대해 피해를 가하는 언동을 했을때.
  10. 숙박혀거는분에대하여 심신이 안정되지않은상태라는것이 분명해졌을때.
  11. 보호자의허가를 받지않은 미성년자끼리 숙박할때.
  12. 숙박하는권리를 다른이에게 양도할 목적으로,숙박신청을 했을때.
  13. 실제로는 숙박할 의지가없음에도불구하고,숙박신청을했을때.
  14. 그외,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조례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절하는것이 가능할경우에 해당할때.

제6조 고객님의계약해제권

  1. 고객님은,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2. 고객님이 앞 항목에의해 숙박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한경우,별도 표지 제2에 기재된 내용에의해,위약금을 결제받습니다.
  3. 호텔은,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당일 도착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않았을때에는,그 숙박계약은 고객님에의해 해제되었다고 취급하여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것으로합니다.

제7조 호텔의 계약해제권

  1. 호텔은,다음과같은경우에있어서 숙박계약을 해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1. 고객님이 숙박에관하여,법령으규정,공공의질서,사회일반적인 윤리적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었을때,혹은 동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을때.
    2. 고객님이 다음의 이 부터 하 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을때.
      • 폭력단,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외의 단체일때.
      • 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혹은 그외의단체일때
      • 법인이고 그 직원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자가 있음
    3. 고객님이 다른 숙박객에 눈에띄게 피해를 가하는 언동을 했을때.
    4. 고객님이 전염성질병에 걸렸다는것이 분명해졌을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때.
    6. 전지지변등 불가항력이 기인하는 사유에의해 숙박을 승낙하는것이 불가능 할때.
    7. 침실에서의 흡연도중수면,소방용설비등에대한 장난,그외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방지상필요한것에한함)에 따르지않았을때.
    8. 숙박하는 권리를 양도하거나양도하려고했을때.
    9. 숙박계약의체결이 여행대리점을 통해 체결되었을경우에따라,해당 여행대리점으로부터의 숙박대금의결제가 확인되지않았을때.더욱,숙박대금의 결제가 확인되지않았을경우란,결제가 금융기관의창구영어시간종료순간에 입금방식 혹은 금융기관의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한 은행거래방식등에의해 결제되었지만,다음날 금융기관의 휴업일이기때문에 당일 입금사실이 확인되지않은경우를 포함합니다.
    10. 이 약관 또는 호텔이용규칙을 위반했을때
    11. 그외,각족법령 혹은 도도부현조례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하는것이가능한경우에 해당할때.
  2. 앞 항목에 의거하여 해제의안내는,대면하여 말로설명 또는 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받은 고객님의 연락처로 전화,전자메일 혹은 서면으로 행하는것으로하여,해당 안내가 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연락처에 안래를 해도 도착하지않은경우에는,제3조3항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통상적으로 도착해야만하는 기간을 경과한시점으로 도착한것으로 취급하는것이 가능한것으로합니다.
  3. 호텔이 앞 2항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때,제1항목의 (4)및(6)을 제외하고,숙박요금의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제8조 숙박등록

고객님은,숙박당일,호텔 프론트에있어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1. 고객님의 성함,연령,성별,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일경우,국적,여권번호,입국지 및 입국날짜
  3. 출국일 및 출국예정시각
  4. 그외 호텔이 필요로하는 사항

제9조 객실 사용시간

  1. 고객님이 호텔의객실을 사용할수있는시간은,호텔이 규정하는 체크인시각부터 체크아웃시각까지로합니다.
    단,연속해서 숙박하는경우에있어서는,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종일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2. 호텔은 앞 항목의규정에 관계없이,동 항목에서 규정하는 시간외에 객실의사용을 응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호텔이 별도 규정하는 추가요금(소비세 및 서비스요금포함)을 신청받습니다.
    단,출발예정일의 체크인시각을 넘는경우에는,1박분의 숙박요금을 받는것으로하여,도착일의 체크아웃시각전까지의 사용에대해서도 같은것으로 합니다.
  3. 앞 2항목에 의거하여 고객님이 객실을 사용할수있는시간내에 있어도,호텔은 안전 및 위생관리 그외 호텔의 운영관리상 필요할때에는,객실에 들어가,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가능한것으로합니다.

A제10조 이용규칙 준수

고객님은 호텔내에있어서는 호텔의 이용규칙에 따라주십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호텔내의 각종시설등의 영업시간은,관내의 각 게시,객실내의 안내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앞 항목의 시설등의 영업시간은,어쩔수없는상황에서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적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제12조 요금 결제

  1. 고객님이 결제해야하는 숙박요금등의 내역은,별도 표지 제1에 기재내용에 따릅니다.
  2. 앞 항목의 숙박요금등의 결제는,고객님의 도착시 또는 호텔이 청구했을때,일본엔,호텔이 인정하는 숙박권,체크카드,신용카드 혹은 호텔이 승낙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방법에의해,프로트 혹은 호텔이 지정하는장소에서 행합니다.

제13조 호텔의책임

  1. 호텔은,숙박계약 및 이것과 관련된 계약의 불이행,또는 불법행위에의해 고객님께 손해를 입힌경우는,호텔이 고의 혹은 중과실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10만엔을 한도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호텔은.고객님의 앞 항목의 손해에대처하기위해,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있습니다만,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할때는,고객님께서 받으신 손해가보전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제공이 불가능할때의 취급사항

  1. 호텔은,고객님이 계약하신 객실을 제공하지못할때,가능한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소개하는것으로합니다.
  2. 호텔은,앞 항목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소개를 못할때,숙박계약을 해제하는것을 가능하게합니다.이 경우에있어서 해제의안내에대해서는,제7조2항의규정을 준용하는것으로합니다.또,객실을 제공하지못하는것에대해서,호텔의 책임으로 해야만하는 사유가 있을경우에는,호텔은 별도 표지2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님께 지불하여,그 보상금을가지고 손해배상처리할수있습니다.

제15조 기탁물등의취급

  1. 고객님께서 프론트에 맡기신 물품 혹은 현금또는귀중품에대해서,멸실,훼손등의손해가 발생했을경우,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일어난경우를 제외하고,호텔은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 단,고객님으로부터 사전에 종류및가격의보고가 없었던물건에대해서는,호텔이 고의 혹은 중과실에의한경우를 제외하고,10만엔르 한도로하여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
  2. 고객님이,호텔내에 반입하신물품,귀중품또는현금을 프론트에 맡기시지않은물건에대해서,호텔의고의 혹은 과실에의한 멸실,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했을경우,호텔은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 단,고객님으로부터 사전에 종류및가격의보고가 없었던물건에 대해서는,호텔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5만엔을 한도로하여 호텔은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수하물 및 휴대품의보관

  1. 고객님의수하물이,숙박일보다 앞서 호텔에 도착한경우,도착전 호텔에 연락을 한 상태이고,그것을 승낙한때에 한하여 보관하는것으로합니다.
  2. 고객님이 체크아웃하신후,수하물및휴대품이 호텔에 잊어버리고 두고가신 경우,호텔은 원칙으로서 발견한날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그 사이에 고객님으로부터 반환의 신청이 없을경우,이것을 근처 경찰서에 맡기는것으로합니다.단,귀중품에대해서는,바로 근처 경찰서에 맡기는것으로합니다.체크아웃한 익일까지 연락이없을경우에는,호텔에서는 임의로 처분합니다.
  3. 호텔은,잊어버리고 두고가신 수하물 및 휴대품에대해서,내용물의 성질에따라 적절한 처리를 행하기때문에,그 내용물을 임의로 점검하여,필요에따라 유실자에게 반환 혹은 앞 항목에 따라 처리하는것으로하여,숙박자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수없는것으로합니다.
  4.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있어서 고객님의 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험에대해서 호텔의책임은,호텔이 고의 혹은 중과실에의한 경우를 제외하고,1만엔을 한도로하여 그것에대해 손해를 보장합니다.

제17조 대욕탕이용시 수하물의관리

  1. 대욕탕을 이용하시는경우에는,귀중품(현금을포함.이하,본 조에있어서 동일)및 룸키등은,귀중품로커에 그 방법에 따라 수납해주시는것으로합니다.
  2. 귀중품로커에 수납하지않은물품의취급응ㄴ,제6조1항의규정에따르는것으로합니다.
  3. 귀중품및룸키등을 탈의바구니에 넣은채 입욕하는등,제1항에 따른대응을 하지않은것으로인해,도난혹은제3자가 룸키등을 부정이용한것에의해 발생한피해에대해서,호텔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단,호텔의책임으로인한 사유가있을때는,그것이 고의 혹은 중과실인경우를 제외하고,1만엔을 한도로하여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

제18조 주차 책임

고객님이 호텔의주차장을 이용하시는경우,호텔은 주차장소를 대여하는것이고,차량의보관책임까지 지는것은아닙니다.단,호텔의 주차장내에있어서 고객님에게 발생한 차량의 멸실,훼손등의 손해에 대해서,호텔의 채임으로인한 사유가있을때는,그것이 고의 혹은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10만엔을 한도로하여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


제19조 고객님의 책임

고객님에의해 이 약관 혹은 이용규칙에 위반되는 행위 혹은 그외 고객님의책임으로인한 사유에의해,호텔이 객실의청소・수리비용의지출,판매기회의상실 그외의손해를 입었을때,고객님은 호텔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됩니다.

별도 표지 제1 숙박요금의내역(제12조 제1항관계)

숙박객이 결제해야만하는 총액 내역
숙박요금 ①기본숙박요금(객실요금)
추가요금 ②음료대금 및 그외 이용요금
세금 이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
로 숙박세

비고

  • 기본숙박요금은,호텔내,팜플렛,홈페이지등에 게시한요금표에 따릅니다.
  • 숙박세는 각지방공공단체가 규정하는 세율에 따릅니다.

별도 표지 제2 위약금(제5조관계)

계약신청실수 계약해제안내를 받은날
불박 당일 전날 2~6일전 7일전
일반 9실까지 100% 100% 50% - -
단체 10실이상 100% 100% 50% 30% 10%
계약해제안내를 받은날 계약신청실수
일반 Group
9실까지 10실이상
불박 100% 100%
당일 100% 100%
전날 50% 50%
2~6일전 - 30%
7일전 - 10%

주의사항

  • %는,기본요금에대한 위약금의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경우는,그단축일수에관계없이,1일분(첫날)의위약금을 징수합니다.
  • 단체객(10실이상)의일부에대해서 계약의해제가 있을경우,숙박의7일전(그날보다 나중에 신청을 받은경우에는 받은그날)에 있어 숙박인원의10%(단수가 나올경우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객실에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않습니다.
  • 상기3.의 단체객에대해서,별도「단체예약확인서」등의 계약을한경우에는,이뿐이 아닙니다.

헤이세이30년(2018년)10월1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