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약관
제1조 적용범위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다음과 같다.
- 당 호텔이, 법령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고객의 성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고객 연락처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항에 근거해 당 호텔에 신청이 있던 내용에 변경을 일으켰을 때는, 변경 후의 내용을 신속하게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해당 숙박 계약에 걸리는 전 숙박 기간분의 숙박 요금을,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다음의 각 호에 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당해 고객에게 걸리는 신청을,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어야 한다.
- 전항의 숙박 요금을 동항의 정에 의해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
- 전조 1항에 의거 신청이 있던 연락처에의 연락을 시도해도, 최초의 연락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단, 숙박일 당일까지의 일수가 이에 못 미치는 경우는 숙박일 당일의 15시까지)에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 - 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이 거부되었을 때.
- 전항(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이 끝난 숙박 요금의 반환은 하기 어렵습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 합니다.
제4조의2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당 호텔(관)은,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여관 업법(쇼와 23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
- 재해 그 외의 긴급 사태의 발생에 의해, 피해자 및 재해 복구 담당자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할 것이 예정되는 등, 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한다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호.이하 “장애인차별해소법”이라 한다.
-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라고 한다.)일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쪽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 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심신의 부조가 분명히 인정되는 상태일 때.
-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만 숙박할 때.
- 숙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신청을 했을 때.
-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신청을 했을 때.
- 그 외,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5조의2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의 설명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고객의 계약해제권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이 전항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 주십니다.
-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도착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님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고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고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고객이 특정 감염의 환자 등일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정하는 것 반복했을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숙박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하려고 할 때.
- 숙박 계약의 체결이 여행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여행 대리점으로부터 숙박 대금의 지불이 확인되지 않은 때. 덧붙여 숙박 대금의 지불이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란, 지불이 금융기관의 창구 영업 시간 종료시에 송금의 방법에 의해,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한 은행 거래의 방법 등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다음날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에 입금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이 약관 또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을 위반했을 때.
- 그 외,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전항에 근거한 해제의 통지는, 구두 또는 제2조에 의거 신청이 있던 고객의 연락처에의 전화, 전자 메일 또는 서면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통지가 제2조에 근거해 신출이 있던 연락처 에 통지를 해도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 통상 도달해야 할 기간을 경과한 시점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전 2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1항(4) 및 (6)를 제외하고, 숙박 요금의 반환은 하기 어렵습니다.
제7조의2 숙박계약 해제의 설명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 손님이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각으로부터 체크아웃 시각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 호텔이 별도로 정하는 추가 요금(소비세 및 서비스 요금 포함)을 부과합니다. 단, 출발 예정일의 체크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박분의 숙박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도착일의 체크아웃 시각 전부터의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2항에 의거 고객이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내라도, 당 호텔은, 안전 및 위생 관리 그 외 당 호텔의 운영 관리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객실에 출입,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손님은, 당 호텔내에서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 영업시간
- 당 호텔 내의 각종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관내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인포메이션 툴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 손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손님의 도착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일본 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당 호텔이 승인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프런트 또는 호텔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 당 호텔은, 고객의 전항의 손해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보험 계약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때는, 고객이 입은 손해가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본 호텔은 고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선회해야 합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선회가 불가능할 때는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의 해제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7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호텔은, 별표 제2에 내거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고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를 가지고 손해 배상 라고 하겠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 손님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손님이, 당 호텔내에 반입된 물품, 귀중품 또는 현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손님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에 연락이 있어, 이것을 양해했을 때에 한해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어버렸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발견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사이에 손님으로부터 반환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이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다만, 귀중품에 대해서는,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음식물 및 잡지 및 그 외의 폐기물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아웃의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당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하겠습니다.
- 당 호텔은, 놓여 잊혀진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임의로 점검해, 필요에 따라서, 유실자에게의 반환 또는 전항에 따른 처리를 실시한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숙박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험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보증합니다 .
제17조 대욕장 이용시의 수하물의 관리
- 대욕장을 이용되는 경우에는, 귀중품(현금을 포함한다.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다.) 및 룸 키등은, 귀중품 로커에 그 용법에 따라 수납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귀중품 로커에 수납된 물품의 취급은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 귀중품 및 룸 키 등을 탈의장에 넣은 채 입욕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의해 도난 또는 제3자가 룸 키 등을 부정 이용한 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호텔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1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주차의 책임
손님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당 호텔은 주차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보관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 호텔의 주차장 내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9조 고객의 책임
손님에 의한 이 약관 혹은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및 그 외 손님의 책임에 돌려야 할 이유에 의해, 당 호텔이 객실의 청소·수선 비용의 지출, 판매 기회의 상실 그 외의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고객에게, 당 호텔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12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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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 ① 기본 숙박료(실료) |
추가 요금 | ②음식비 및 기타 이용요금 |
세금 | 나, 소비세 (지방 소비세 포함) 입, 숙박세 |
비고
- 기본 숙박료는 호텔내, 브로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 숙박세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세율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5조 관계)
계약 신청실 수 |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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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박 | 당일 | 전날 | 2~6일 전 | 7일 전 | ||
일반 | 9실까지 | 100% | 100% | 50% | - | - |
단체 | 10실 이상 | 100% | 100% | 50% | 30% | 10% |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 계약 신청실 수 | |
---|---|---|
일반 | 단체 | |
9실까지 | 10실 이상 | |
불박 | 100% | 100% |
당일 | 100% | 100% |
전날 | 50% | 50% |
2~6일 전 | - | 30% |
7일 전 | - | 10% |
주의사항
-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단체객(10실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7일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
(단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상기의 3.의 단체객에 대해서, 별도 「단체 예약 확인서」등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