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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Terms숙박약관

이치호텔 아사쿠사바시,숙박약관 페이지입니다.

제1조(적용범위)

  1. 저희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한 숙박계약및이것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해진것으로하여,이 약관에 정해져있지않은 사항에대해서는,법령 또는 일반에 확립된 습관에의한것으로합니다.
  2. 저희호텔이,법령 및 습관에 위반되지않는범위에서 특약에응하였을때는,앞 항목의 규정에관계없이,그 특약이 우선되는것으로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1. 호텔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하려고하는자는,다음사항을 호텔에 신청해야합니다.
    • 숙박자명
    •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각
    • 숙박요금(원칙으로서 기본숙박요금에따른다)
    • 숙박요금(원칙으로서 기본숙박요금에따른다)
  2. 숙박객이,숙박중 앞 항목제2호의 숙박일을 넘겨 숙박의계속을 신청한경우,호텔은 그 신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신청이 있던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성립 등)

  1. 숙박계약은,호텔이 앞 조의 신청을 승낙했을때에 성립하는것으로합니다.단,호텔이 승낙하지않은것을 증명했을때는,그것뿐이지는않습니다.
  2. 앞 항목의규정에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했을때는,숙박기간의시본숙박요금을 호텔이 규정하는 신청금으로서,체크인시에 지불받습니다.
  3. 신청금은,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만하는 숙박요금으로 충당하여,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사태가 생겼을때에는,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순서로 충당하여,잔액이있다면 제12조의 규정에의해 요금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의해 체크인시까지 지불해주시지않았을경우,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것으로합니다,단,신청금의지불기일을 지정하는데에있어,호텔이 그 사실을 숙박객에게 고지한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지불을 필요로하지않는 특약)

  1. 위의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호텔은 계약성립후 동항의 신청금의지불을 필요로하지않는 특약에 응하는경우가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데에있어,호텔이 앞 조 제2항의 신청금의지불을 요청하지않은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지불기일을 지정하지않았을경우에 앞 항의 특약에 응한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체결의거부)

  1. 호텔은,다음상황에따라 숙박계약에 응하지않은경우가 있습니다.
    1. - 숙박신청이 이 특약에 따르지않을때
    2. - 만실에의해 객실에 여유가없을때
    3. - 숙박하려고하는자가,법령으규정,공공의질서,사회일반적인 윤리적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었을때
    4. - 숙박하려는자가,전염성질병에 걸렸다는것이 분명해졌을때
    5.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때
    6. - 천재지변,시설의고장,그외의 어쩔수없는사유로인해숙박시키는것이 불가능할때

제6조(숙박객의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2. 호텔은,숙박객이 책임을 져야만하는 사유에의해 숙박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경우(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 호텔이 신청금의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지불을 요청한경우이자,그 지불에의해 전의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때를 제외합니다) 별도 표지 1에 게시된내용에의해,위약금을 받습니다.단,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을 응한경우에 있어서는,그 특약에 응하는데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때의 위약금지불의무에대하여 호텔이 숙박객에 고지했을때에 한합니다.
  3. 호텔은,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당일 오후10시(사전에 도착시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는,그 시간이 2시간경과했을때)가되어도 도착하지않았을때,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의해 해제된것이라고 판단하며 처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호텔의계약해제권)

  1. 호텔은,다음과같은경우에있어서 숙박계약을 해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관하여,법령으규정,공공의질서,사회일반적인 윤리적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었을때,혹은 동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을때.
    2. 숙박객이 전염성질병에 걸렸다는것이 분명해졌을때.
    3.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때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 기인하는사유에의해 숙박시키는것이 불가능할때
    5. 침실에서의 흡연도중수면,소방용설비등에대한 장난,그외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방지상필요한것에한함)에 따르지않았을때
  2. 호텔이 앞 항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때는,숙박객이 아직 제공을받지못한 숙박서비스등의 요금은 받고있지않습니다.

제8조(숙박등록)

  1. 고객님은,숙박당일,호텔 프론트에있어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1. 숙박객의 성함,연령,성별,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경우에는,국적,여권번호,입국지 및 입국날짜,여권사본
    3. 출발날짜 및 출발예정시각
    4. 그외 호텔이 필요로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요금의지불을,신용카드 등 통화로 바꿀수있는 방법으로 행하려고할때,사전에 앞 항목을 등록할때 제시해주셔야합니다.

제9조(객실의사용시간)

  1. 숙박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수있는시간은,오후3시부터 익일 아침10시까지로합니다.단,연속해서 숙박하는경우에있어서는,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종일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2. 호텔은,앞 항목의 규정에 관계없이,동항에서 규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사용에 응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 경우에는,프론트에서 게시하는 추가요금을 받고있습니다.

제10조(이용규칙의준수)

숙박객은,호텔내에있어서 호텔이 규정하는 호텔내에서 게시한 이용규약에 따라주셔야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

  1. 호텔의 프론트서비스 영업시간은 24시간입니다.
  2. 앞 항목의시간은,어쩔수없는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절한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12조(요금의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만하는 숙박요금등의 내역 및 그 정산방법은 숙박기본요금에 기제된내용에 따릅니다.
  2. 앞 항목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통화 또는 신용카드로,체크인시에 프론트에 오셔서 결제합니다.
  3.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사용이 가능하게된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않은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호텔의책임)

  1.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계되는 계약의 이행함 또는 불이행에의해 숙박객에 손해를 입혔을때에는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단,그것이 호텔이 책임을 져야만하는사유에의한것이 아닐때에는 그것뿐이지는않습니다.
  2.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합마크를 수령하고있습니다만,만일의상황에 일어나느 화재등에 대처하기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못했을때의 취급)

  1. 호텔은 숙박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못했을때에는,숙박자의 동의를얻어 가능한한 동일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소개하는것으로합니다.
  2. 호텔은,앞 항목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소개가 불가능할때는,위약금상당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으로 충당합니다.단,객실을 제공하지못하는것에대해서,호텔이 책임져야만하는 사유가 없을때에는 보상금은 지불하지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등의취급)

  1.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은 (현금 또는 귀중품에대해서는 맡기지못하는것으로함)분실,파손등의 손해가 발생했을때에는,그것이 불가항력에의한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은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보고를 요청한경우이자,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않았을때는 그것에대한 손해배상은 하지않습니다.
  2. 숙박객이 호텔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이나귀중품이자 프론트에 맡기지않았던물건에대해서는,호텔의고의꼬는과실에의한멸실,파손등의 손해가 발생했을때에는,호텔이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단,숙박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의 보고가 없었던물건에대해서는 호텔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경우를 제외하고,호텔은 일정금액을 한도로하여 그것에대해 손해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보관)

  1. 숙박객의수하물이,숙박일보다 앞서 호텔에 도착한경우,도착전 호텔에 연락을 한 상태이고,그것을 승낙한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고,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후,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호텔에 잊어버리고두고간경우에있어서,그것의 소유자가 판명되었을때는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것과 동시에 그것에대한 지시를 요청하는것으로합니다.단,소유자의 지시가 없는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않았을때는 발견날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그후에는 파기합니다(음식물,잡지는 1일)
  3. 앞의2항목의경우에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도는 휴대품의 보관에대해서 호텔의 책임은,제1항목의 경우에있어서는 앞 조 제1항목의 규정에,앞 항목긔 경우에있어서는 동 조 제2항목에준하는것으로합니다.

제17조(주차 책임)

숙박객이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경우,차키의 기탁여부에 관계없이 호텔은 장소를 빌려드리는것이지,차량의관리책임까지는 지지않습니다.단,주차장의 관리에있어서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의해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책임을지고 배상하겠습니다.

제18조(숙박객의책임)

숙박객의고의 또는 과실에의해 호텔이 손해를 입은경우 해당숙박객은 호텔에대해 손해배상을 합니다.

별도 표지 제1 위약금(제6조제2항 관계)

계약해제통지를 받은날 불박 당일 전날 2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6일전 7일전
계약신청인원수 일반 1~9명까지 100% 80% 50% 40% 30% 20% 10% - -
단체 10명이상 및 특별기간 100% 100% 80% 60% 50% 40% 30% 20% 10%

(주의)

  1. %는 기본숙박요금에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단체손님(10명이상)의 일부에대해서 계약해제가있을경우,숙박의8일전(그날보다 나중에 신청받은경우에는 그 신청을받은날)에있어 숙박인원수의10%(단수가 나올경우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대해서는,위약금은 받지않습니다.

ICI HOTEL Asakusab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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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3863-8811
영업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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